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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수산물이력제 시행

작성자 (주)서해글로벌(ip:1.236.96.139)

작성일 2017-01-01

조회 1861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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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새해 복많이 받으세요^^


2017년 2월부터 염장새우가 수산물 이력제 의무품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.


그동안 외국산 염장새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던 업자들에게 제동이 걸리게 되어


앞으로 국산새우젓을 구입하시는 소비자들이 정말 속지않고 제대로 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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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목록

  • 작성자 관리자

    작성일 2017-01-14 06:04:26

    평점 0점  

    스팸글 당사는 이미 7년전부터 수입원료에 대해 최종소비자까지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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